이용절차

1. 신청

- 방문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
- 65세 미만 노인성질환자는 반드시 의사소견서(또는 진단서)를 신청서와 같이 제출

[신청대상]
: 65세 이상 거동이 불편한 어르신 (65세 미만은 노인성질병이 있는 경우)
※ 신청인이 신체적·정신적 사유로 직접 신청할 수 없을 때는 가족, 친족, 그 밖의 이해관계인 등이 대리하여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
[신청서 작성 및 제출 절차]
1) 신청인 또는 대리인 신청
2) 신청유형 선택 (인정,갱신,등급변경 등)
3) 신청서 작성 및 제출

2. 인정조사

- 공단직원의 방문

[방문자]
: 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 자격이 있는 공단 직원이 어르신을 직접 방문조사합니다.

[조사내용]
: 어르신의 신체·인지 기능 상태를 종합적으로 확인합니다.
※ 일상생활에서 도움이 필요한 정도를 조사하므로 신청인의 질병보유 여부, 중증도, 장애등급 및 어르신을 돌보는 가족의 어려움과 일치하지는 않습니다.

[조사방법]
: 직접 수행능력 여부 확인, 문답 등을 통해 최근 한 달간의 상황을 종합하여 도움 정도를 확인합니다.

3. 의사소견서 제출

- 발급의뢰서 송부(공단)
- 병원 방문 후 소견서 공단 제출(신청인)

[제출시기]
: 장기요양 인정신청 시 의사소견서를 제출하지 않은 경우, 등급판정위원회 개최 전까지 제출 가능합니다.

[발급장소]
: 일반 의사 소견서는 전국 병의원 어디서나 가능하며, 치매와 관련된 의사소견서는 치매진단 관련 보완서류 발급교육을 이수한 의사,한의사만 발급이 가능합니다.

[발급비용]
: 의사소견서 발급 비용은 본인일부부담금이 있습니다.

4. 등급판정

- 의사, 한의사, 사회복지사 등 외부 전문가로 구성

5. 결과통보

- 인정서,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 제공

6. 이용상담

- 수급자에게 적절한 서비스 이용 안내
- 방문요양·방문목욕 서비스 제공, 방문간호 서비스 연계 등